아들 종합소득세 붕소가 대리신고
22살 아들이 서울에서 바둑을 두고있는데 상금을 받다보니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장려금 지급한다고 연락이왔는데 서울에서 공부하고있다보니 부모가 대신 소득세신고가 가능한가?신고가 가능하다면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드님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만 있으신 경우 따로 서류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지급처에서 제출한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방문신고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자녀분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신고는 대리로 할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부모님이
갖고 계셔서 부모님이 있는 자택에서 신고는 가능할 것 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하는 것이며 신고내역을 납세의무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프로바둑기사라면 사업소득자로서 추계신고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