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할 노동청의 조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노동청 조사결과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이는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