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잔여 업무 있으면 돈으로 물릴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여차저차해서 이번 달 까지만 출근하기로 했는데 퇴사 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잔여 일감이 있을 경우 퇴직금에서 제하겠다.라고 관리자가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애초에 사업이 적은 인원으로 유지보수 겸 신규 개발사업까지 겸해야 돼서 진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책임을 저한테만 지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괘씸합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한달주고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