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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2.11

연차 사용시 근무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연차로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라, 휴가여도 근무일로 인정해주는 게 맞나요?


인사관련 처음 담당하게됐는데 여쭤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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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과 근무를 한 날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나, 단지 유급처리 여부만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인 것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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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시 해당 연차사용일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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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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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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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일을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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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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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인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유급으로 면하고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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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판단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에는 분모와 분자에서 다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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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라, 휴가여도 근무일로 인정해주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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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은 쉬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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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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