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라, 휴가여도 근무일로 인정해주는 게 맞나요?
인사관련 처음 담당하게됐는데 여쭤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과 근무를 한 날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나, 단지 유급처리 여부만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인 것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시 해당 연차사용일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일을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인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유급으로 면하고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판단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에는 분모와 분자에서 다 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라, 휴가여도 근무일로 인정해주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은 쉬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