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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슴도치195
기민한고슴도치19522.05.23

가정보호사건으로법원으로 송치되었는데?

집안에서 싸우다가 칼을들었다놓고 기물파손으로 경찰조서를 받았습니다 .

그후검찰로넘어가서 조사받지않고 법원에 특수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불처분를 받으려면 어떠한조치가 필요할까요? .불처분 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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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특수협박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다른 방법은 없겠으나,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신 것이라면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불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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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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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불처분을 받으려면 특수협박행위가 없었다는 등으로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부인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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