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싸우다가 칼을들었다놓고 기물파손으로 경찰조서를 받았습니다 .
그후검찰로넘어가서 조사받지않고 법원에 특수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불처분를 받으려면 어떠한조치가 필요할까요? .불처분 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특수협박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다른 방법은 없겠으나,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신 것이라면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불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불처분을 받으려면 특수협박행위가 없었다는 등으로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부인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