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카트사고도 교통사고 상해에 해당되나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차하는사에 카트가 미끌려 앞에 분이 카트랑 충돌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상해처리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카트가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신고 후 적절한 보상 절차를 밟는 것이 좋고 이 경우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컥 이게 바로 에스컬레이터와 카트 사고의 기본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카트를 밀다 앞 분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교통 승용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저서 앞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인데
여기서 말하는 차량이란 원동기가 장착된 것으로 카트는 자동차에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만약 카트를 움직이는 것이 업무상이라면 일상 생활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손님으로 가서 카트를 놓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배책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카트 사고는 자동차보험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트 카트 사고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책임여부에 따라서 고객과 고객간의 에스컬레이터 카트 사고냐 아니면 고객이 끌고가는 카트에 문제가 생겨서 타인을 다치게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되면서 배상책임보험의 여부도 달라집니다. 고객이 에스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카트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반해서 가지고 가다가 우연한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가해 고객이 갖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을 하는데요.
피해를 입혔음을 증명하는 현장 사진이나 현장 CCTV 등을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해당 피해 고객에게 보상팀의 담당자를 배정해줘서 보상문제를 협의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통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험사 직원이 가서 보상금 문제를 상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예를 든 것이지 이것이 에스컬레이터 카트가 교통사고 상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상해는 자동차 대 사람 자동차 대 자동차의 도로에서의 사고의 경우에 교통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에스컬레이터나 카트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마트에서 가입해 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해당 고객에게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교통과 관계 없는 부분으로
보통은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가 특정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조건에 따라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차하는사에 카트가 미끌려 앞에 분이 카트랑 충돌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상해처리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 이는 개인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교통수단으로 보아 보험약관상 교통사고 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한가요??
: 상기는 피해자의 개인상해보험이야기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배책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스컬레터에서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뒷사람 혹은 앞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후 피해자의 병원진료 치료비 배상이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이유는 약관 상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의한 사고,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중 교통사고 여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도로가 아니고 카트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경우 보상합니다.
카트를 끌고 있던 본인이 피보험자라면 조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상해는 오히려 아닌것 같구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