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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2.11.07

직장내 괴롭힘 현실적인 대처방안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징계조치도 안 내려지고

동일지사 동일부서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직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 외에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말로 해서 될 사람은 확실히 아니고


상사를 잘 구워삶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등

행동이 아주 영악합니다.


괴롭힐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둘, 소수, 자기편 사람들이 있을 때만 괴롭혔고


신고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착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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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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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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