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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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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표자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3개월 넘게 임금체불 중인 대표자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내용증명도 보내 놨는데요. 추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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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를 정리 및 준비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청이 있을 것이며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수령이 목표라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드니 노동청에 가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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