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근로를 7개월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하여 병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연차를 많이 사용해 총 9일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2일치 임금을 반납하게 되나요?
또
10월1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 9월10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보너스급여가 들어오는데 보너스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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