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근로를 7개월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하여 병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연차를 많이 사용해 총 9일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2일치 임금을 반납하게 되나요?
또
10월1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 9월10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보너스급여가 들어오는데 보너스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를 7개월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하여 병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연차를 많이 사용해 총 9일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2일치 임금을 반납하게 되나요?
>> 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10월1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 9월10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보너스급여가 들어오는데 보너스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추석 보너스 지급일 전 재직 중에 있으므로 추석 보너스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추석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청산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직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보너스 지급대상자에 해당
하여 받는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초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추석 보너스는 10월 1일에 퇴사한다고 하여 반납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재직 중 지급 받은 상여금을 퇴사 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명절 상여금에 관하여 규정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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