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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박쥐68
검은박쥐6822.08.08

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근로를 7개월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하여 병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연차를 많이 사용해 총 9일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2일치 임금을 반납하게 되나요?

10월1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 9월10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보너스급여가 들어오는데 보너스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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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를 7개월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하여 병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연차를 많이 사용해 총 9일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2일치 임금을 반납하게 되나요?

    >> 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월1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 9월10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보너스급여가 들어오는데 보너스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추석 보너스 지급일 전 재직 중에 있으므로 추석 보너스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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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추석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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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청산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직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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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보너스 지급대상자에 해당

    하여 받는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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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초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미 받은 추석 보너스는 10월 1일에 퇴사한다고 하여 반납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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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재직 중 지급 받은 상여금을 퇴사 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명절 상여금에 관하여 규정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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