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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박쥐68
검은박쥐68

퇴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근로를 7개월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하여 병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연차를 많이 사용해 총 9일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2일치 임금을 반납하게 되나요?

10월1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 9월10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보너스급여가 들어오는데 보너스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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