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를 7개월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하여 병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연차를 많이 사용해 총 9일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2일치 임금을 반납하게 되나요?
>> 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10월1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 9월10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보너스급여가 들어오는데 보너스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추석 보너스 지급일 전 재직 중에 있으므로 추석 보너스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