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토지 압류 공탁금을 걸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압류가 아닌 가압류를 의뢰인 측에서 진행하였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이를 찾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가압류 취하 및 담보취소 신청, 상대방 측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데, 저희 측에서는 조정을 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상대방 측의 동의 및 그에 대한 항고권 포기서를 같이 받아 처리를 하는바,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법원마다 다르기에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면이 있으나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그래도 빨리 회수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몇개월은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공탁을 한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조정의 내용이 일부승소, 일부패소인 경우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즉,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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