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이든 하청이든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2. 계약기간 정함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려는 경우 1주일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늘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인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것과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