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을 줄 형편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씩 사업소득 신고하고 6개월간 같이 일한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가 직원보다 높다보니 여러모로 힘이 듭니다.
1년이 되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데...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기 불황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까지 줄 형편도 못되고
근로자는 일급만 받겠다고 하는데..사람 일이 어찌될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야할런지 같이 일하지 말아야하는지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등의 의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자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연차 등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