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작성시에 결근급여 처리방법
달에 기본급 3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들로 결근을해서 47만원을 급여에서 빼야합니다
이때
1.기본급에 300을 하고 공제내역에 결근 47만원을해야하는지
2.아니면 애초부터 기본급을 300-47 = 253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로 하게되면 급여자체는 계속 300으로 신고되기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본인이 받은것보다 높게신고되었다고하면
어떻게하나요??
2로하게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것아닌가요?
개인사유로 결근을했을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결근한 때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계약한 기본급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내용과 같은 경우 기본급은 그대로 두시고 근태공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 300을 하고 공제내역에 결근 47만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만약 해당기간에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한 임금공제 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