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까지 출근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스케줄을 바꿀수 있을까요 만약 바꾼다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나요
근로계약서와 달리 정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 사항이고 이것에 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스케쥴 변경 자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