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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E
야옹이E23.12.19

검사 후 악화 의료과실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항문에 붓기가 생기고 진물이 나서 어제 오후 항문외과를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 항문경을 이용한 진료를 했는데 과격하게 쑤셔넣고 휘젓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수인 상황우 아니라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중 항문에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집에 가서 확인 해보니 엉덩 골이 피로 젖어있었고 검정색인 속옷은 선홍색으로 물들 정도로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자 통증과 함께 출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출혈은 없었고 진물만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알려줄 때 출혈 얘기도 안했고요. 치핵이라고만 했던것 같습니다.

명백히 내원 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거 의료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사에게는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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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한다면, 의사가 잘못된 진료를 하여 질환을 악화시킨 경우로 보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병원에 출혈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해보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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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병원 내원 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치료행위로 인하여 더 악화되고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의사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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