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 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서 5년간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1회에는 10만 원, 2회에는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장 및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서 5년간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1회에는 10만 원, 2회에는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