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 미만 근무 부당해고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입사는 23.12월에 하였으며
5명 이상 근무하는 영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원장님께 여러번 말씀 드렸으나 원장님께서 나중에 작성하시자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작성을 안함
최근에 원장님께서 추석전후로 2명있는 인원중 한명을 줄일지 말지 고민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줄이게 되는 예상 이유는 근무할때 치료 과정에서 원장님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서 밉보인 점과 환자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 )
1. 만약 9월에 통보를 받게 된다면 일년 채우는 날까지 3개월이 남게 되는데 1년을 채우게 되는 12월까지 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나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하지만 1달의 기간을 주시면 불가능할수도 있음)을 받거나 어떻게든 전 사정상 그만 둘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버티기 혹은 3개월 전에 해고 당할테니 퇴직금을 주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2. 1이 가능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서 복직을 하지않고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 따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3-1.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4. 모든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