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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말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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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서 6개월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다른회사로 수탁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회사에서 6개월밖에 근무를 안해 퇴직금적립은 사라지고,

다음회사로 재계약할때 그때부터 다시 퇴직금이 적립된다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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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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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게 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은 새로운 회사와의 재계약 시점부터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수탁관계의 경우 수탁기관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수탁자에게 고용된 날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사정 없이 회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체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관계 또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와 신규 회사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질문자분의 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며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현재 회사가 완전 폐업하고 신규 회사는 이전 회사와 업종도 다르고 업무 내용도 달라지는 등 영업의 동일성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