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서 6개월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다른회사로 수탁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회사에서 6개월밖에 근무를 안해 퇴직금적립은 사라지고,
다음회사로 재계약할때 그때부터 다시 퇴직금이 적립된다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게 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은 새로운 회사와의 재계약 시점부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수탁관계의 경우 수탁기관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수탁자에게 고용된 날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사정 없이 회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체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관계 또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07.17.)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와 신규 회사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질문자분의 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며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현재 회사가 완전 폐업하고 신규 회사는 이전 회사와 업종도 다르고 업무 내용도 달라지는 등 영업의 동일성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