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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시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1. 근로자 대표 선출시 출마신청을 받을건데 1명만 출마신청하면 그 부서의 과반수이상 동의없이 바로 대표로 선정해도 되나요? 이 부서의 인원이 10명일경우 최소 6명이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항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1. 임기 5년으로 하면 5년 뒤에 출마신청자는 별도로 안받고 기존 대표자를 임기 연장 찬반 투표로 진행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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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여야 하므로, 과반 득표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가 30명이라면, 과반수인 16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투표 등에 참여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자 구성이 변동되어 기존의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새롭게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임기가 종료 시점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근로자대표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