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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보기좋은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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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월급 미지급 반복하는회사 퇴사 혹시 불이익줄수있나요?

입사하고 제때 월급들어온적한번없고 거의모든직원들 월급지연해서주고 지금은 퇴사후 2주차인데 아직도안들어왔네요 그리고 무슨 통지서날라온거봤더니 4대보험도 3개월안넣었던데 4대보험은 경찰서가서 고소하면된다고하는데 고소하고 그냥돈안받고 합의안하면 최대한 불이익어디까지줄수있을까요? 월급350 그냥 안받아버리고 감빵넣을방법은없나요? 심지어 프랜차이즈대표인데 이런 곳은 없어져야된다고생각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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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서 형사처벌받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4대보험 미납건은 회사가 고의로 4대보험을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한편,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최종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경찰에 횡령으로 신고 가능하고, 주겠다는 월급을 안받는 건 당연히 신고사유가 안됩니다. 지연지급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