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상괭이3
투명한상괭이3

제가먼저번에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

수고많습니다!제가지금회사에 근무를하고있는데,최저시급위반,야간수당위반,휴게시간위반,근로자의날휴일위반등 여러가지 위반을하고있어서 근무하는중에 노동부에 진정하려는데 근무중이라조금은머뭇거려지는데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 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하고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회사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그 점은 각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노동부에 신고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사용자의 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고 싶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이시라, 본인의 진정 사실을 숨기고 싶으시다면,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넣거나

      퇴사한 이후에 진정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업장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어차피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것은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근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전반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청에 익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