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촉법이고 모욕죄고소는 안할거지만 제가 합의 산처 안해주면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건가요? 그리고 시험 자격증 딸때 그 촉법이는 보호처분 사례 때매 악 영양을 주나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완전히 전과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시험 자격증에 대하여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호처분 기록은 성년이 되었을때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성년이 되었을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