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성숙한고등어
성숙한고등어

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조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이 폐점이 되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직을 해줄 기미가 없고 어떠한 상황설명이 없어서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나는 타지점으로 옮길것 같다. 너도 타지점 티오있는지 물어나 봐봐. 라고 했는데 그게 비밀유지를 어길정도의 수준의 발언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떤 비밀유지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취업규칙에서 비밀 유지가 문제되는 것은 영업상 비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정도 역시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