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유망한올빼미160

유망한올빼미160

가족 명의 투자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해서 입주시?

​저는 1주택자, 어머니는 다주택자입니다

제가 곧 어머니 명의의 투자 목적 주택(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곧 퇴거)에 전세계약을 해서 전입할 예정입니다.

1. 무상으로 거주하는게 아니기에 표준계약서를 임대인인 어머니와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세입자 보증금은 편의상 제 계좌에서 바로 세입자에게 송금(송금인 명의는 어머니로 바꿔서)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줄 채무와 제게 받을 채권을 상계하는 형태이기에 관련 사항은 어머니와 제가 체결할 계약서 특약에 기재 예정)

3. 다만, 어머니가 실거주는 지방에서 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데, 사정상 어머니 주소지가 세대주인 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집으로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도 어머니는 제 세대원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질문드립니다!

- 1번) 계약서는 부동산을 안껴도 되죠?

- 2번) 이런 방식의 보증금 정산 처리가 실무적으로 종종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도 하고 받을 때 표시되는 송금인 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뜨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그래도 보증금반환영수증 같은건 받아놓을까 합니다.(이게 없더라도 제 계좌이체 증빙은이 가능하니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 3번) 어머니(임대인)가 어머니 명의 집에 저(임차인이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 증여(?)받은걸로 볼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사유가 있을까요? (ex. 실거주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자녀에게 받은 보증금이 투자부동산 목적 하의 보증금이 아니라, 그냥 증여받은걸로 볼 수 있다는 말인지?)

- 4번) 3번 증여로 볼수 있다면,,,실제 다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만들어 놓으면 되나요? 아니면그냥 국세청에서 뭐라하면 적법한 전세계약인점을 소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기는게 나을까요.(사실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소액이긴 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