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간의대화녹음도 증거자료가되나요?
2교대근로자입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3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인원의부족으로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증거로 야간근로시 업무일지(시간대별로 근무한 내용이적혀있음)와 직원들2명과 대화하면서 야간근무시 쉬지못해서 피곤하다는얘기나눈게 녹음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증거자료가되겠습니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대화자에 포함되어 녹음한 내용인 경우에 증거력이 있으며, 제3자의 동의없이 제출된 자료는 증거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한 것으로는 정확한 출퇴근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충분한 증거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료간의 대화 녹음 자료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동료들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나눈 대화내용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며, 정황에 대한 근거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임금 지급 요청 등에 있어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실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 등을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화자가 3명 이상일 때는 그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괜찮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가능하나, 3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화 상대방들의 동의를 받고 녹취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는거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쉬지못해 피곤하다는 동료간의 대화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