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동조화 깨졌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배고픈프리지아
약간배고픈프리지아

국취제 6주차 이후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국취제 1유형 6개월간 300만원 지급을 마치고 6개월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해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지급주기 6개월이 만료됐으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에만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하여서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