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상속한정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문의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속한정승인 신청 사실을 굳이 바로 알리시기 보다는 아직은 상대방이 독촉의
내용 등이라면 추후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에 관련하여 대응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를 미리 알리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심 등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