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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존중받는제비
온라인게임에서 불특정다수 앞에서 "얼굴 짱길다" 라고 놀리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중 모욕성에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수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도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대화내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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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이 짱길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 정도로 보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얼굴짱길다"라는 발언 자체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