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는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형량 가중에 대한 의논이 공론화되고 있어서 법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