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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

수습이 끝나고 본 계약 거절해도 되나요??

6월 중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할수 있고 본 계약을 안 할수 있다고 회사측 입장만 기재해놨습니다.

회사가 알고 보니 임원들이나 실무자들이 전문 인력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출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여서 수습기간 후 본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직원인 제가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 정도 전에 본계약을 안 하겠다고 회사측에 거절하면 수습기간만 일 할수 있는 것이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기 한달 전에 서면으로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기재는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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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사가 없다면 퇴사하기 한달 전 서면으로 퇴사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하면서 당연히 본계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민법 제660조를 염두에두고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준수하지않는다하더라도 해당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것 외에 불이익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다르게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 달 전 통보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통보만 제대로 한 후 퇴사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