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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

병가로 인한 사직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사무직)이 집에서 뇌출혈

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10월중순에 병원에 입원하여 아직

퇴원전이며 퇴원후 재활치료를 해

야 한다고 합니다.회사측에선 오랜

시간 공석으로 둘수가 없는 상황인

데 당장 사람을 구인을 해야 합니

다.혹 당사자에게 퇴사 건유가 가능

한지.또한 퇴사를 못 하겠다고 하

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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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공백을 두고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일수를 모두 사용했는지를 판단하여 출근 등을 명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의 기간 등 처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개인적 사유에 의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최대 휴직기간을 사용했음에도 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 면직처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규정상 병가나 휴직을 다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