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 (이전에 회사다녔어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래처럼 근무를 했어요
2023.5~12
2024.2~4
2024.5~10 (6개월 계약직)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전부 4대보험 가입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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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5~12, 2024.2~4, 2024.5~10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