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법의 적용에 관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속지주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법률 위반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고 국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