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
겸직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시선이 좋은 편이 아니라, 몰래 주말에 쿠팡 물류알바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주말에 쿠팡알바를 하면 달마다 약 100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등 시기 때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서 내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근로자에게 직접 받아서 확인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일 경우에는 알 수도 있는데,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100만원의 소득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