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신고인이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할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신고인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운영지침 등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 규정과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