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피신고자를 이동 시켜 분리조치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조사단계부터 피신고자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분리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고자를 강제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나요?
* 피신고자에게 이동 명령 시 불만제기 가능성 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조사단계부터 피신고자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분리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고자를 강제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신고자에 대한 이동명령이 어렵다면 신고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신고인이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할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신고인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운영지침 등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 규정과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나, 신고인이 원하는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장소를 변경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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