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구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소리지르는건 경범죄에 해당 안하나요
경범죄에 보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소리지르거나 하면 인근소란에 해당한다는데 여기 예외는 따로 없는데요 야구장은 해당 안하나요 그리고 저번에는 지하철에서 아기가 징징거리고 우는걸 봤는데 아기가 소리지르고 우는건 경범죄가 아닌가요 그리고 시끄럽게 하는게 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소음 제한 기준 같은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합니다. 야구장에서는 워낙 큰 소리가 많이 나고 관중의 함성도 있기에 왠만큼의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