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유산 상속이 어렵나요?
할머니께서 연세가 95세가 넘으셨는데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녀분들은 아들 2명에 딸은 1명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사위는 있는 상태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첫째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둘째 아들에게 부동산을 유산으로 증여하고 싶으신 상태인데
최근에 고령으로 인해 치매가 의심되는 상태 입니다. 아직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구요..
현 상태에서 둘째에게 온전히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의 유효한 유언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유언공증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유언을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이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며,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받으시고 공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