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거래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33평 거래 및 아파트 48평 거래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동중개를 하게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무소의 위치, 금액에 따라 그 기준이 법으로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거래금액의 0.3~0.4%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1명의 중개사가 양쪽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것이며, 만일 2명이상의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측 중개사에게, 매수자는 매수자측 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3평형, 48평 모두 부동산 중개보수는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1천분의 4 ~ 1천분의 7)을 적용한 금액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지불합니다.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이 25만원, 2억원미만은 80만원 그외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임대차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1천분의 3 ~ 1천분의 6) 적용한 금액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지불합니다.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이 20만원, 1억원미만은 30만원 이고
그이외에는 한도액이 업습니다.
오피스텔은 매매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
주택, 오피스텔 외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평수로 구분짓는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공동중개를 하는경우 임대인이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 임차인이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에 있어 2명이상이 개입되는것을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시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 공동중개시 중개의뢰인 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임대차시 0.4%가 적용됩니다, 즉 아파트 평형에 따른 차이는 없고, 거래 종류에 따라 적용요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평수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지역마다 규정수수료에서 0.1%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며 거래형태와, 금액에따라 요율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또 공동중개을 했을경우 물건지는 주인이 수수료 지급하고 매수자는 소개한 부동산에 수수료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를 하게되면 매수자 매도자 각각 본인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별로 비율이 다르니 매매가확인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