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입주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65세이상이 입주할 수있는 주택을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령자 입주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 요건은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이므로 소득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이하여야 하며 복지주택이 속한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2.55억이하, 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 합니다.
당첨자 선별방식은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 순차제 100%로 수급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입주를 한뒤 남은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을통해 선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을 65세이상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먼저 1순위는 생계.의료지급 대상자이며 2순위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50%이하인자 4순위는 중위 소득 150%이하인자로 산정하는데 지역별 선정기준에 일정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면적은 40입방미터로 2년마다 재계약으로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순위는 1순위가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정부지정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자 순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소득층과 연령 요건이 맞으면, 해당 지자체 거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거주 기간으로 가점을 책정하며, 독거 노인 및 부양자가 없는 경우 우선권으로 인정받아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 조건은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우선이며, 이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