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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이구아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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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노조위원장을 한다고 인력충원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노조활동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충원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노조활동은 본인 업무 지장가면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노조위원장이 노동조합업무에 전념하고 회사 업무수행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인력충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전임활동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노사 협의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력충원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을 전임자로 하여 해당 업무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손해이니 추가 채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력 충원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협으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업무만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인력충원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불응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