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월 5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일한 대가로 하루의 임금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