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1일근로자의날 출근 및 휴무 5월5일 어린이이날 출근및휴무
안녕하세요 2023년 5월1일근로자의날 출근 및 휴무 5월5일 어린이이날 출근및휴무 대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5월1일 근무하면 특근인가요? 휴무이면 기본8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5월5일 근무하면 특근인가요? 휴무이면 기본8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주휴수당도 지급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시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어린이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이 날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수당 50% 발생합니다.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어린이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문제 없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월 5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일한 대가로 하루의 임금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이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그 날 근무하지 않은 때는 통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이며 5.5. 공휴일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그 날 근무하지 않은 때는 통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5월 1일과 5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으로 한주 근로일 중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며,
5월5일 어린이날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로시 5인이상시 8시간이내 1.5배가산발생합니다.
5월5일이 휴무인 경우라면 별도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로 따지는 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유지하면
주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5일 전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5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해당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