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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전년도 소득 기준이 맞나요?

제가 작년에는 외국에 있었어서 소득이 아예 없었고, 올해 1월부터 입사해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기준은 충족이 되는건가요? 어떤 글을 보니, 작년 소득이 아예 없고 올해 입사했다면 최근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ㅠ 저는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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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입사하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최근 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이 0원이어도 소득 산정 불가자가 아니며 현재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지원의 월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데, 이 금액이 소득 심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확정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은 세전소득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전년도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급여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추정소득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소득이 없고,올해부터 정식으로 근로 중이시라면,최근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단, 소득이 너무 높아지면 상한선 초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현재 본인의 월 소득과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 상한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LH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해당 주택의 소득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거나 LH 고객센터(1600-1004)로 문의해도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자격 심사 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신청한다면 2024년 귀속 연소득자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단 올해 취업자처럼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엔 소득없음 증빙이 필요하며 예외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