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통일교 특검 수용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포근한매99
포근한매99

매매 후 묵시적 갱신인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매매 후 기존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권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권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기에 새로이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별도로 보증금이나 월세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이 되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