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하나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진행하려다보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원산지 충족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hs code로 판정하거나 가격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구요.
CTH를 통해 원산지판정을 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판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자료들을 꾸려야 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제품 HS CODE 6단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코드에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세번변경기준(CTH 등)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HS CODE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 경우 예를들어 RVC 40%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BOM 및 원가산출내역서 엑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완제품 FOB 금액 산출
수출신고필증의 미화금액에서 수출환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 원재료 금액 산출
BOM에 기재된 원재료의 소요량X단가 = 금액을 산출합니다.
3. 부가가치비율 계산
공제법으로 계산시 (FOB - 비 원산지재료비)/FOB 입니다. 비 원산지재료비는 한국산 재료가 아닌 금액의 합계입니다. 40%가 넘으면 충족되는데 버퍼율을 5-10% 설정하시어 안정적으로 50%는 되는게 좋습니다.
4. 자료 첨부
BOM, 원가산출내역서, 원재료 매입단가 입증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매입하였다면 통상적으로 거래명세서를, 직접 수입한 재료가 있다면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원재료가 많은 경우라면 거래명세서에 BOM상의 원재료 번호를 기재해주면 심사자 입장에서 보기 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번변경기준
먼저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수출물품의 HS CODE(세번)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한국산이 아닌 원재료)의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산 원재료의 경우 HS CODE가 변경되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유형
세번변경기준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CTH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수출물품의 HS CODE와 해당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앞 4단위(호)의 HS CODE가 다른 경우 원산지를 역내산(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판정절차
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완제품의 HS CODE 확인
(2) 원재료의 HS CODE 확인
(3)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 비교
3-1)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를 비교하여 HS CODE가 동일한 것이 없다면, 원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FTA 상 충분가공원칙 충족해야함)
3-2) HS CODE가 동일한 원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려면 해당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증빙할 수 잇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해야 합니다.
4. 판정사례
FTA 통합 플랫폼 웹사이트에 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 사례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kfta.kita.net/cmsCntnt?mnSn=64
5. 증빙서류
(1) 소요부품자재명세서 (BOM) : 수출물품 1단위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명세를 적는 서류
(2) 제조공정도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 또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로컬수출의 경우 필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번변경기준은 FTA 원산지판정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물품에 투입되는 비원산지 원재료들의 세번(HS CODE)과 완성품의 세번(HS CODE)가 상이하다면 이를 원산지상품으로 보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단 HS CODE의 분류 체계를 알아야 하는데, HS CODE분류 체계는 제고/가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HS CODE가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이러한 HS CODE 변경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HS CODE의 변경이 이루어진 제조가공을 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해당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정보와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FTA 특례법상 규정되어있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적의로는 법적서류는 아니지만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통해 더 자세하게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FTA관련 업무가 처음이시라면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등의 국가지원사업을 받아보시는 것이 업무적으로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HS CODE와 함께, 수입국의 HS CODE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를수 있으니까요.
2) 수출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남아는 말씀하신대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상관없이 수출물품에 대한 BOM(원재료리스트)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를 LIST UP하고, 원재료의 HS CODE와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VENDOR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세번변경기준 중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완제품의 HS CODE 4자리와 원재료의 HS CODE 4자리가 서로 다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5) 비원산지(외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만 검토하시면 되고, 이들의 HS CODE가 완제품의 HS CODE와 다른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까지밖에 안내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리고요. 관세사도 정당한 보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인점 참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
CTH는 HS CODE 4단위 변경기준으로서 완성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앞자리 4단위에서 변경된 물품에 원산지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ㅇ예시
재료 HS 7209의 냉간압연 철강을 이용하여 크래드, 도금, 도포 공정을 거쳐 HS 7210의 도금강판으로 변경 시 원산지국가로 인정
ㅇ자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통상 원산지소명서,제조공정도,자재명세서(BOM),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입니다.
ㅇ검토
활용하려는 FTA국가마다, HS CODE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관세법인에 FTA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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