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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단벌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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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하나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진행하려다보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원산지 충족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hs code로 판정하거나 가격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구요.

CTH를 통해 원산지판정을 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판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자료들을 꾸려야 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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