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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새248
박식한황새248

이사도 실업급여 조건이되나요?

전세계약 만료로 재계약이 어려워 속초 집으로 가게되어 근무가 어려워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원거리 이사도 실업 급여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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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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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전세계약의 만료로 인해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배우자 거소이전

    부양의무발생 등의 사정이 아닌

    개인사정 이사라면 실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