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8월에 입사하였고 지금 재직중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다가 22년 1월3일부터 회계연도 계산으로 변경하였는데요
21년 12월 연차까지는 지급을받았고 22년 연차를
병원입원으로 인해 5개 쓴 상태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5개까지 미리 쓸수있다고 고지한상황이구요)
이번에 코로나로인해 휴무발생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연차가없다고 무급휴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21년도는 돈으로 지급 22년도 연차를 지금 쓸수없고 23년에 쓸수있는건데 당연히 연차가 없을수밖에 없지않나요..1년동안 쉬지말라는건지ㅠ
22년도 연차를 받을수없는건지...
노동법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처리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퇴사시에만 적용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