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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들소31
사려깊은들소3122.10.03

회계연도 연차사용 궁금해요?!

17년도 8월에 입사하였고 지금 재직중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다가 22년 1월3일부터 회계연도 계산으로 변경하였는데요

21년 12월 연차까지는 지급을받았고 22년 연차를

병원입원으로 인해 5개 쓴 상태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5개까지 미리 쓸수있다고 고지한상황이구요)

이번에 코로나로인해 휴무발생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연차가없다고 무급휴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21년도는 돈으로 지급 22년도 연차를 지금 쓸수없고 23년에 쓸수있는건데 당연히 연차가 없을수밖에 없지않나요..1년동안 쉬지말라는건지ㅠ

22년도 연차를 받을수없는건지...

노동법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처리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퇴사시에만 적용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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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8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금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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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1.3.자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면 2021년 8월부터 당해년도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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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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