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월요일인경우 주휴일 지급이 안되고, 법정 공휴일인 월요일에만 휴무이고
월요요일이 아닌 다른요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으면 주휴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 대표님과 담당 노무사분께 말씀드렸으나. 월요일 기준이다 이말씀만 하세요.
이게 맞는거면 자세한 설명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별개로 토요일 < 근로시간 총 4시간 30분 > 에 연차를 사용할경우 반차의
개념이 아니라 연차처리로 하게 되면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루 연차가 아니라 반차 처리로 해야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