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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솔개135
선량한솔개13523.12.25

법정공휴일 월요일인경우 주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월요일인경우 주휴일 지급이 안되고, 법정 공휴일인 월요일에만 휴무이고


월요요일이 아닌 다른요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으면 주휴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 대표님과 담당 노무사분께 말씀드렸으나. 월요일 기준이다 이말씀만 하세요.

이게 맞는거면 자세한 설명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별개로 토요일 < 근로시간 총 4시간 30분 > 에 연차를 사용할경우 반차의

개념이 아니라 연차처리로 하게 되면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루 연차가 아니라 반차 처리로 해야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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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인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2개의 휴일이 아닌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월요일이 아닌 다른날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2개의 휴일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2. 그리고 연차 1개는 8시간이므로 토요일 4.5시간을 사용한다면 연차 1개가 아닌 4.5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안되는 소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월요일인지 여부는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는 날에는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휴무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서 4.5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때는 4.5시간만큼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8시간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