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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가능한가요 ?

현재 오피스텔형 주거형아파트에 전세살거계시는분이 있는데 만약 매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집을 꼭 팔아야 하는상황인데 전세입자살고계시는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계약은 26년 4월이 종료입니다 26년에 매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당장 매매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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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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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말씀드리고 현재 집을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단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기게 되면 새로운 매수자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인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의 권리도 유지가 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자가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임차인의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오피스텔형 주거형아파트에 전세살거계시는분이 있는데 만약 매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집을 꼭 팔아야 하는상황인데 전세입자살고계시는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계약은 26년 4월이 종료입니다 26년에 매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당장 매매할수있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과 협의후 매도르 한다면 퇴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있느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이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금액 협의후 즉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세입자는 별도의 계약없이도 그대로 거주가 가능한데, 만일 신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를 끼고 살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갭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면 전세기간을 승계받아서 매수를 할수 있으니 부동산에 가서 매매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매매가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소유자 분께서는 언제든지 매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계약할 때 전세금을 안고 매매 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매매 계약서에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