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알바도 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하루정도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에 지원을 하려면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할경우 문제가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만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