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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하루정도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에 지원을 하려면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할경우 문제가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정도 알바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하루 아르바이트에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등의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1일이라도 근무시키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을 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만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