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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돌이104
영악한호돌이10423.10.04

4대보험 가입 없이 근로계약한 경우에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하여 한 달 반 근무를 핮니다.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3%를 떼니 원청징수는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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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요청시

    의무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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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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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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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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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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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증명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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