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하여 한 달 반 근무를 핮니다.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3%를 떼니 원청징수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요청시
의무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증명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